[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해운(대표이사: OOO)의 설립시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0,000주 상당액 100,000,000원을 출자하고 91.6.2 유상증자시 100,000,000원 상당의 10,000주를 유상증자 받아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20,000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해운에게 부과한 92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1,135,240,5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의 소유주식 43,000주, 그 처인 OOO의 소유주식 10,000주, 조카인 청구외 OOO, OOO의 각 소유주식 9,000주(이종사촌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20,000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100,000주로서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92.5.7 청구인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 심사청구를 거쳐 92.10.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 임원이 아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은 이종사촌인 OOO이 그가 소유한 주식의 분산을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형식상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일 뿐이어서 동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해운의 형식상의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해운의 87~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 제출한 9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의 외삼촌이며 대주주인 OOO 43,000주, 이종사촌인 청구인 20,000주, 외숙모인 OOO 10,000주, OOO, OOO 각 9,000주, 사돈인 OOO 9,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합계는 100,000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등은 주식취득 후 자본금 증자에도 계속 참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영업, 경리, 총무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월급도 상무이사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등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등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해운의 설립시 총 발행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50,0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1,500주, 처인 OOO은 5,000주, 이종사촌인 청구인은 10,000주, 조카인 OOO, OOO는 각 4,500주, 사돈인 OOO은 4,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91.6.2 유상증자(증자금액 500,000,000원)시 각 100%의 유상증자를 받아 91.12.31 현재는 총 발행주식 100,000원중 OOO이 43,000주, 처인 OOO은 10,000주, 이종사촌인 청구인은 20,000주, 조카인 OOO, OOO는 각 9,000주, 사돈인 OOO은 9,0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100,000주로서 총 발행주식 100,000주의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등과 함께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 법인의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전혀 출자한 바 없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동 법인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가 주주명부의 기재와는 달리 주식회사 OO해운에 출자한 바 없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해운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0.17 주식회사 OO해운의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다가 91.7.11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해운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영업, 경리, 총무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로서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식회사 OO해운의 실질주주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은 대주주 OOO이 청구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출자한 것이며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OOO, OOO, OOO, OOO, OOO 등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