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임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다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잘못이없음
[요지] 노임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다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번지 소재에서 89.12.15 OOO 디자인연구소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개업하였다가 90.7.31 무단폐업한 자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무기장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92.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832,220원 및 동 방위세 966,44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12.15 OOO연구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90.7.31 무단폐업하고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장의 조사시에는 원자재수불부 등 제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위 사업장을 89.12.15 개업 후 90.7.31 폐업 시까지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경남 충무시 OO동 OOOOOO번지 소재 OO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총도급가액 128,150천원, 부가가치세 11,650천원 포함)를 도급 받아 위 공사밖에 시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사와 관련된 ①금전출납부 ②전표철 ③노무비 지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과 손익계산서상의 총노무비는 각각 30,078,000원과 29,693,000원으로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위 청구외 (주)OO주택으로부터 제시받은 OO관광호텔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비 명세서상의 노무비는 17,239,782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29,693,000원)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무비 지급관련 공사내역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무비지급대장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청구외 OOO등 15명이 실지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셋째, 위 공사와 관련 투입원자재의 수불 및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품수불부, 매입·매출장, 전표철에 의하면 90.6.30까지 위 공사를 위한 유리·도배지·목재·비닐장판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노임대장에 의하면 90.4.30까지만 노임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어 제 장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