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 2억2천만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채무 2억2천만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가 89.8.1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상속인이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중 5천만원만을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2억2천만원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상속세 58,559,870원 및 동 방위세 11,426,640원(93.1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후의 금액)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4 심사청구를 거쳐 92.10.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2억2천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상속인 OOO가 교사로서 근무하던 중 질병으로 89.5.2 이후부터 휴직하다가 89.8.13 사망(병명: 간암, 간경변증)한 사실과 피상속인 소유의 제주시 OOO동 OOOOOO 임야 567㎡에 89.4.17 저당권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고 채권액을 7천만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고, 같은 동 OOOOOOO 대지 262㎡ 같은 날 저당권자를 청구외 OOO로 하고 채권액을 1억5천만원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동생 OOO로부터 위 제주시 OOO동 OOOOOOO 대지 262㎡(79.3평)중 그 소유지분(30평)을 88.1.26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2억2천만원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OOO, OOO로부터 차입하였으며, 그 후, 92.5.30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과 OOO에게 7천만원과 1억5천만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을 들어 이 건 채무 2억2천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피상속인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위 OOO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사실과 그 금전을 피상속인의 동생 OOO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에 위 당사자들이 모두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불과 수개월 전에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실, 위 OOO과 OOO에게 변제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위 두 사람의 은행개설계좌가 신규로 개설된 계좌로서 작위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해 입금액을 위 OOO과 OOO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셋째,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동생 OOO이 형제관계에 있음에도 그 보다 먼 친인척관계에 있는 위 OOO등에게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여러 사실 및 그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2억2천만원은 이를 차입한 사실은 물론 토지매매대금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관련자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실제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