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중0507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92.7.13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180,018,000원 및 동 방위세 30,003,000원과 가산금 52,505,250 원은 당해 증여재산을 증여당시(90.7.11)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대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5.20 취득하여 90.7.11 청구인의 자(子)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0.8.26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1.5.16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위 OOO이 동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2.7.13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180,018,000원 및 동 방위세 30,003,000원과 가산금 52,505,25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28 심사청구를 거쳐 92.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OOO이 쟁점토지를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관계로 91.4.1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91.7.13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처분청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90.7.11(소유권이전등기일)을 증여시점으로 보아 이날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됨에 따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9조의 2 제2항에서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시기로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이고, 정부결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25조).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는 90.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7.1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경우 증여세회피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위장등기하였다는 과세정보자료를 접수하고 91.4.16 위 OOO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보낸 후 91.5.16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90.7.11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OOO을 상대로 91.4.1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91.6.26 인낙조서 작성)을 받고 91.7.13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하였으나, 동 승소판결은 이 건 과세일(91.5.16) 이후에 있었음이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의 실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과세처분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아들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바21, 92.12.24), 당 국세심판소에서도 종전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결정(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하여 왔으나, 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당시(90.7.11)에 시행되던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