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협동조합이 ○○○공사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89.8.28 상속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한 후인 90.11.19 ○○○공사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상속재산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767 선고일 1992-12-29

[요지]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1.2.27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공장용지 4,881.3㎡(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의 매매일은 피상속인 OOO이 OOOOO공사와 토지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90.11.9이고 상속개시일(91.2.27)전 6월내이므로 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 397,825,950원에 자본적 지출비용 44,205,180원을 포함한 442,031,13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시가로 보아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OOOOO공사와 이 건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 부품단지 89,613㎡(피상속인 지분: 4,881.3㎡를 7,303,459,500원(피상속인 납입액: 397,825,950원)에 89.8.28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하였으므로 위 분양계약일에 상속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형성되었다고 보아 이는 상속개시일 전 6월내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91.2.27)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5.20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42,503,0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7.1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89.8.28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은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가 조성하는 매립지 내에 OO요소부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니 매립지 조성이 완료된 후 그 중 89,613㎡를 당 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분양계약서 일 뿐 피상속인 OOO과 OOOOO공사 즉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90.11.19 체결하였으므로 이 날이 상속재산의 취득일이고 상속개시일은 91.2.27이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인 397,825,950원에 자본적 지출비용 44,205,180원을 포함한 442,031,130원을 상속재산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산시 OOOO협동조합이 OOOOO공사로부터 89.8.28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부품단지 89,613㎡를 분양대금 7,303,459,5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잔금을 89.12.10 납부하였으며, 부산시 OOOO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위 토지대금을 납부 받아 조합원을 대신하여 일괄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OOOOO공사와 피상속인 OOO 간에 90.11.19 작성된 토지분양계약서는 위 분양토지 중 피상속인 OOO 지분을 그의 앞으로 등기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작성된 계약서이지 실제매매대금이 수반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 OOO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잔금청산을 한 날인 89.12.10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전 6월내인 90.11.19의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피상속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89.8.28 상속재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0, 잔금청산한 후인 90.11.19 OOOOO공사와 피상속인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을 상속개시일(91.2.27) 현재의 상속재산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90.5.1 개정된 것) 가목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 경우를 열거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 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① 어느 부동산의 거래가액(시가)은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수한 날에 형성되는 것이 부동산거래관행이다.(국세청 재산 01254- 3879, 85.12.21 참조)

②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 OOO이 이 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과정을 보면 피상속인 OOO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부산시 OO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OOOOO공사와 이 건 상속재산이 포함된 낙동강하구둑 매립지 내 OO요소부품단지 89,613㎡(피상속인 지분: 4,881.3㎡)를 89.8.28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87.3.26 가계약 체결시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89.12.10 청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상속인 OOO이 위 분양토지 중 그의 지분을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서 90.11.19 OOOOO공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렇다면 이 건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시가)은 부산시 OO협동조합이 OOOOO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인 89.8.28에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은 상속개시일(91.2.27)전 6월 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