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3761 선고일 1992-12-14

[요지] 경락대금 완납일이 언제였는지의 언급 및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309,690원 및 동 방위세 130,9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주군 서생면 OO리 O OOOOO 임야 2,3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18 경락을 원인으로 89.3.30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89.3.30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92.1.16 양도소득세 1,309,690원 및 동 방위세 130,9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3 이의신청과 92.6.10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7.18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3.30이 아니고 경락일인 83.7.18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3.7.18 경락된 사실은 확인되나 경락대금 완납일이 언제였는지의 언급 및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경락일인 83.7.18인지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인 89.3.30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3746호, 84.8.7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이 법 시행일(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의하면 85.1.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소득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되 제척기간의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다 할지라도 89.12.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부산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에 따라 82.5.31과 82.6.10에 채권자 OOO, OOO 명의로 각각 가압류되었으며, 83.7.18 경락을 원인으로 위 채권자들에게 89.3.30 명의이전 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소유의 또 다른 토지와 쟁점토지가 83.7.18 위 채권자들에게 5,036,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위 채권자들의 채권금액 7,426,026원에 대한 지급표가 83.8.29에 작성되었음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장이 발행한 경락허가결정서와 배당표 경락대금 지급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경매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그 대금으로부터 경매의 비용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법원이 정한 기일에 이를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배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2항에서 채권자가 경락인인 경우에 그 채권의 배당액이 매입대금을 초과한 때에는 매입대금의 상계로 채권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액이 경락대금을 초과하고 경락대금 지급표가 83.8.29 작성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의 완납일은 늦어도 83.8.29 이전임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당심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경락대금의 완납일을 조회하였던 바, 위 지원 총무 제525호(92.12.4)로 83.8.29 이전에 완납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마. 따라서 83.8.29 이전에 양도시기가 도래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앞에서 살펴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89.12.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92.1.16자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