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회당일과 입회전일 및 입회익일의 기장수입금액이 차이가 크므로 청구인의 기장 및 신고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회당일과 입회전일 및 입회익일의 기장수입금액이 차이가 크므로 청구인의 기장 및 신고금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소재 유흥음식점 OO회관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위 사업장에 대한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기준이며 이하 같다)을 96,496,359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4일간의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1일 입회조사 평균수입금액 826,250원을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91.7.1~91.12.31)일수인 184일로 곱하여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152,030,000원으로 추계경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96,496,359원과의 차액인 55,533,641원을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아 92.5.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108,700원, 특별소비세 5,405,930원 및 교육세 1,621,7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아 래 입회일자 요일 수 입 금 액 1일 평균 수입금액 91.9.10 91.9.13 91.10.18 91.12.14 화 금 금 토 587,000원 624,000원 836,000원 1,258,000원 826,250원 3,305,000원÷4 = 826,250 계 3,305,000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6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을 보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특별소비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서도 부가가치세법령의 위 관련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별소비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91.2.22 국세청장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국세청 고시 제91-4호)에 의하면 입회조사는 매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청구인이 제출한 OO회관에 대한 매출장 및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입회조사일인 91.9.10(화) 청구인이 기장한 금액 648,000원은 처분청이 입회 조사한 금액 646,000원과 비슷하나 입회조사 전일인 91.9.9(월)의 기장금액은 459,600원으로 입회조사 익일인 91.9.11(수)의 기장 금액은 475,200원으로 기재되어 입회조사일인 91.9.10 의 기장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입회조사일인 91.10.18(금) 청구인이 기장한 금액 835,200원은 처분청이 입회 조사한 금액 919,600원에 과소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회조사전일인 91.10.17(목)의 기장금액은 447,600원으로 입회조사 익일인 91.10.19(토)의 기장금액은 504,000원으로 기재되어 입회조사일인 91.10.18 의 기장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입회조사일인 91.12.14(토) 청구인이 기장한 금액 1,222,800원도 처분청이 입회 조사한 금액 1,384,800원에 과소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입회조사전일인 91.12.13(금)의 기장금액은 523,200원으로 입회조사 익일인 91.12.15(일) 기장금액은 704,400원으로 기재되어 입회조사일인 91.12.14의 기장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는 등 청구인이 비치하고 있는 매출장은 당해사업장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보아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② 처분청이 제출한 9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하여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입회조사를 하였고 매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입회조사를 하였으며, 4회에 걸쳐 입회 조사한 금액의 합계액 3,305,000원을 입회조사 횟수(4회)로 나누어 1일 평균 입회조사수입금액 826,250원을 산출한 다음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91.7.1~91.12.31)의 일수인 184일을 곱하여 91년도 제2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52,030,000원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위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추계조사 방법에 해당하고 과세형평의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