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 소재 (주)OO철강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철판 등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공급가액의 합계액 41,528,850원을 청구인의 89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공급시기 품 목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89.3.7 89.3.29 89.6.5 89.6.19 89.6.26 89.9.30 철 판 〃 〃 〃 〃 철판, 봉강 2,243,700 2,756,700 1,981,800 4,538,700 4,992,300 25,015,650 224,370 275,670 198,180 453,870 499,250 2,501,565 계 41,528,850 4,152,88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92.6.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OO소득세 15,920,380원 및 방위세 3,245,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 심사청구를 거쳐 92.9.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철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철판 및 봉강을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주)OO철강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원, 이사 및 주임의 상차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만약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면 청구인의 89귀속 결정소득율은 34.23%(총수입금액: 139,979,543원, 결정소득: 45,940,254원)로 소득표준율 8%와 비교하여 과세의 형평을 잃은 처분이며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하려면 그에 대응하는 수량의 취득도 위장거래이든, 실지거래이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논리에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91.5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주)OO철강을 조사할 당시 동 법인의 실질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실물은 전국산매상, 브로커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고, 미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3.5%~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교부해 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당초의 신고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OO철강의 이사와 주임의 상차사실확인서 역시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지급 및 영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 청구인의 89귀속 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과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출과 매입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삼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후단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주)OO철강 대표 OOO의 확인서(92.4월) 및 동 법인의 이사 OOO, 주임 OOO의 철강 상차사실확인서(92.4.13)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당초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당시의 위 법인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내용을 달리 납득할 만한 뚜렷한 사유없이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적어 보이고, 청구인이 철판 및 봉강을 매입하여 트럭에 실어갔다는 내용의 위 OOO, OOO의 확인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OO철강이 아닌 다른 실지매입처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또,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은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클수도 있으며 적을수도 있는 것임),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