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음
[요지] 형식상의 주주로 주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부06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함)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이 법의 주식을 15% 소유한 주주이고, 이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는 처남·매제관계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체납법인이 91.1.1~8.31 사업년도 법인세(특별부가세) 52,835,620원, 91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2,319,250원과 동 가산금 208,720원을 체납하게되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91.12.30 체납법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7 이의신청 92.5.30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형식상의 발기인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만 되었을 뿐 실질적인 주주로서 주금의 납입이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업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②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였으나 감사의 선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등기부등본상에만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형식적으로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감사로서 사업운영에 참여하였다고 볼수 없는 것이며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인감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감과도 일치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가 수차례 변동되었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주소지가 당초 법인설립시의 청구인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형식상 감사인이고 사업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③ 체납법인의 출자상황을 보면 84.1.20 원시출자, 84.2.23 증자 및 91.1.29 150,000,000원을 증자하였으나 84년 설립시에도 청구인은 출자금액에 대한 자금능력이 없었고 91년 증자내용을 보면 체납법인의 예금과 대표이사 OOO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청구인은 실제출자한 사실이 없다.
④ 청구인은 체납법인과는 다른 회사의 사원으로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OOO의 매제로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에 15%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항에는 틀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시에는 구법인종합관리규정(81.1.20 국세청 훈령 제812호 및 84.12.29 동훈령 제940호) 제7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신고서와 함께 주주확인용이 명시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주의 자필서명이 날인된 주주의 출자 확인서를 해당세무서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③ 청구인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감사선임관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법인 설립시부터 주주로서 제반서류를 제출한 청구인이 계속하여 감사선임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현실여건상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91.1.29 증자금액중 청구인이 증자한 사실이 없고 84년 당초법인 설립시에도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75.11.14~90.10.13까지 세무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였고 90.10.22~92.3.31까지 OO산업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어 주식출자 자금능력이 없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도 이유없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