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6.30 O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5,763,513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82.12.9로 하여 환산한 가액 258,501,942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위 신고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일인 78.6.3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12,063,205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7,550,190원 및 동 방위세 33,621,350원을 92.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9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12.9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허위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폐쇄등기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공동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162,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78.6.30임에도 82.12.9로 허위신고하였고,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78.6.30로 경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