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663 선고일 1992-11-17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5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6.30 O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455,763,513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82.12.9로 하여 환산한 가액 258,501,942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위 신고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일인 78.6.30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 12,063,205원으로 경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67,550,190원 및 동 방위세 33,621,350원을 92.3.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9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2.12.9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허위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폐쇄등기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며, 실지 취득가액이 공동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162,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78.6.30임에도 82.12.9로 허위신고하였고, 취득가액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78.6.30로 경정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 보면, 토지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 455,763,513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78.6.30이 아닌 82.12.9로 하였음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계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기를 실제취득일인 78.6.30로 바로 잡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있어 실제취득가액이 162,000,000원이라면서 쟁점토지 공동취득인 OOO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는 바, 이를 신빙성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