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상주택의 5배를 초과한 토지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3635 선고일 1992-12-1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2.4.1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2,350,610원의 처분은 경남 울산시 ○○○OOO 대지 205㎡중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185.15㎡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