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당시에는 당초 공시지가만 있었고 그 당초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 이후에 처분청이 울산시장의 경정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당시에는 당초 공시지가만 있었고 그 당초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 이후에 처분청이 울산시장의 경정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2.4.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6,265,030원 및 동 방위세 17,549,620원의 처분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28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전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0.8.30 결정 고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40,000원/㎡(이하 “당초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91.5.29자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91.9.28 울산시 남구청장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경정결정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76,000원/㎡(이하 “경정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2.4.1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265,030원 및 동 방위세 17,549,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7 이의신청 및 92.6.26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1.10.1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되고, 경정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법적 안정성에 위배되며,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제시 없으므로 울산시 남구청장의 90년도 경정공시지가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당초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 3에서 『토지특성 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울산시 남구청장이 쟁점토지외 30필지에 대한 90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잘못이 있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90.1.1자 개별공시지가가 ㎡당 340,000원에서 576,000원으로 상향 경정 결정되었음이 90.9.26자 울산시 공문(도시 30221-27923)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90.1.1자 경정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5호에서 납세자가 화재·전쟁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법상 가산세가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91누5341, 91.11.26 같은 뜻)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당시에는 당초 공시지가만 있었고 그 당초공시지가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므로 확정신고·납부 이후에 처분청이 울산시장의 경정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