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625 선고일 1992-12-17

[요지]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자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인 92.3.31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조치한 점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16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OO리 OOOOO 등 7필지의 전 1,210㎡, 답 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4.4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읍 OO동 OOOOOO 청구외 OO건설(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서 92년수시분 법인세 109,109,610원 및 동 방위세 19,618,920원, 92년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134,525,450원 및 동 방위세 26,905,090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92.3.31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OO건설(주)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91.8 에 체결하여 91.12 중도금을 지불하였고, 92.3.27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등기이전은 관인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92.4.2 에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일인 92.3.27 에 취득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92.3.31 압류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재산을 타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압류한 것인 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도 계약체결일이 92.4.2 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자(92.3.27)에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인 92.3.3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압류조치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소유로 보아 압류조치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92.3.27 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은 증거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고,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날자에 잔금청산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이 건 압류당시인 92.3.31에는 등기부상 명의자가 체납법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은 체납법인의 소유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바,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의거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압류조치한 점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89서1636, 89.11.18 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