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번지 대지 44㎡를 85.4.26 취득하여 90.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2.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358,530원 및 동 방위세 13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85.4.26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현재OO상호신용금고로 개명)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800,000원에 취득하여 90.5.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근저당권자 또는 가등기권자로 등재된 사실이 전혀 없음이 등기부등본 및 당심의 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조회결과와 청구인과 위 금고간의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OOO과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내역 및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