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별지1첨부)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87.10.29 사망함에 따라 별지2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87.10.29)로부터 6월을 경과한 90.12.28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중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개별공시지가고시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간(88.4.29)이 경과한 후인 90.12.28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상속세신고서 제출일(90.12.28)로 보아 쟁점토지를 9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92.3.16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95,700,720원 및 동 방위세 35,491,0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3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7.10.29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간내인 87.11.6 사망신고 및 호주상속신고서를 주소지인 제주시 OOO동 사무소에 접수하였으며, 동 신고서는 87.11.10 본적지인 성산읍사무소에 통보되었으나 성산읍사무소는 관할세무서인 제주세무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제주세무서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자료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자료가 객관적으로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를 법정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당시를 관할행정기관에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날(87.11.10)의 다음달 10일(87.12.10)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한 날(90.12.28)로 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과세시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말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상속세과세표준을 최초로 결정한 날은 상속세신고서 제출일(90.12.28)이 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당시를 상속세신고서 제출일로 보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달 10일(87.12.10)인지 아니면 상속세신고서 제출일(90.12.28)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에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등의 통지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인 시·구·읍·면의 장이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받은 때에는 이를 피상속인의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통지사항을 호적 및 거주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통지의 적부와 누락 여부를 조사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지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87.10.29 사망함에 따라 87.11.6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제주시 OOO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및 호주상속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OOO 동사무소는 87.11.10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성산읍사무소에 통지하였으며 성산읍사무소는 사망신고를 소관세무서인 제주세무서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제주세무서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내지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자료를 수집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를 보면, 소관 세무서장이 상속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상속인들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하여 신고(사망신고)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통보 누락분을 추가수집하는 이유는, 동 수집자료로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5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 자료관리관에게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조회한다든지 또는 상속개시 자료전을 수동 작성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자료를 통보받지 아니하였거나 통보 누락분을 추가수집하지 않았다고 하여 본적지 관할 행정기관에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10일을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상속세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신고서 제출일인 90.12.28이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인정되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동지)처분청이 신고서 제출일(90.12.28)을 상속세 부과당시로 보아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1 】 청구인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OO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O O OOOOOOOOOOOOOO 【 별지2 】 상 속 재 산 소 재 지 종류 면적(㎡)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O 대 1,400.8 〃 OOO 임야 1,501 〃 OOO 전 714 〃 OOO동 OOOOOO 대 575 〃 OOOOOOO 주택 207.60 〃 OOOOOOO 대 747 〃 OOO동 OOOOOO 전 3,511 〃 OOOO 〃 1,362 〃 OOOOOO 〃 422 〃 OOOOOO 임야 1,151 〃 OOOOOO 도로 472 〃 OO동 OO 임야 129 〃 OOOO 〃 1,884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 〃 575 〃 OOOO 〃 2,671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대지 31 〃 OOOOOO 아파트 1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