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대지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88.9.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91.1.3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자산의 양수도로 보아 92.2.18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936,6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8 심사청구를 거쳐 92.9.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대여금 4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 수단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OOO이 채무를 변제하고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여 그의 요구대로 응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의 제시도 없고 청구인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의 아들 OOO에게 88.2.1에 300만원을 변제기일을 88.4.15로 하여 대여하였고 88.4.6에 100만원을 변제기일을 88.5.6로 하여 대여하였으며, 위 변제기일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88.8.10 강제경매결정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정증서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88.8.31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환매특약조건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며 88.12.30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완전 귀착된다』는 각서를 써 주었고, 88.9.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OOO의 각서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8.9.2 OOO에게 100만원, 88.9.14 OOO의 남편 OOO에게 300만원, 89.1.7 OOO에게 추가로 8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91.1.29 총대여금 880만원과 그에대한 이자조로 120만원을 지급받고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서 OOO 및 법무사 사무소직원 OOO의 입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400만원을 OOO의 아들 OOO에게 대여하고 공증 및 강제경매신청등 완벽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가 대여하였다는 위 440만원의 경우 차용증서 이외는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어 믿기 어렵고, 사실은 대여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가격과 당초 대여금 400만원 및 그 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정산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400만원을 대여하고 OOO이 대여금을 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채권보전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OOO에게의 소유권이전은 채권회수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보기 어렵고, OOO이 변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액과 대여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고 청구인 소유로 귀속하였다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수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