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전2198 / 국심1992광0670
[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92.3.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89.1.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3,741,950원과 90.1.1~12.31 사업년 도분 법인세 39,532,210원의 부과처분은 89.1.1~12.31 사업년 도분 고정자산처분손 51,910,654원과 90.1.1~12.31 사업년도 고정산처분손 3,262,347원을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군 온산면 OO리 OOO-O OO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 수입이자 36,531,937원과 90.1.1~12.31 사업년도 118,199,276원을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서 익금산입하여 92.3.16 89사업년도분 법인세 13,741,950원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9,532,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4 심사청구를 거쳐 92.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인 바,
① 동 법인의 수입이자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로서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수입이자만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여 감면대상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전액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③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위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법인의 위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급이자를 감면사업부분에만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처분손실을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수입이자(89년 36,351,937원, 90년 118,199,276원)가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즉,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입이자는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의 일시적 예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위 수입이자는 당해 감면사업의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근본적으로 이자소득은 과세사업이든 감면사업이든 어떠한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소득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2광670, 92.6.23 및 89전2198, 90.4.4, 대법원 83누70, 84.6.12 및 85누76, 85.5.28 등).
- 다. 지급이자(89년 157,805,746원, 90년 223,981,163원)가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를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과세하면서 지급이자를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으로 이 건 차입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감면사업부분에 사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고정자산처분손실(89년 51,910,654원, 90년 3,262,347원)이 감면사업의 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이 아니라 개별손금인지에 대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닌 이 건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고정자산 처분익과 더불어 과세사업과 감면사업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소득의 개별손금이라고 판단된다(동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