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으로 부터 1992.8.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94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2부3463 선고일 1992-11-04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2.8.11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2.11.3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4942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