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의신청기한이 경과한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12.16 결정고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91.12.19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 법 규정에 의거 60일 이내인 92.2.17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적법한 신청이 될 것임에도 처분청에 92.2.24 이의신청서가 접수(서울 OO우체국 일부인 일자는 92.2.20임)되었으므로 이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인은 납세고지사실을 91.12.23 알게 되었으므로 이 날을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의신청서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2.2.24이므로 법정 이의신청기한인 92.2.21을 경과한 청구로서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