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부3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 사무소를 둔 OO통운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이 건 체납세액(91년도 법인세 13,802,190원, 부가가치세 77,328,080원, 갑종근로소득세 264,620원 및 동 가산금 13,230원)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각각 2,000주 및 1,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있는 청구외 OOO, OOO 및 청구인들의 소유주식은 7,500주로서 위 체납법인의 총발생주식 10,000주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보아 91.12.14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5.11 각각 심사청구를 거쳐 92.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각각 심판청구(청구인 OOO는 청구번호 92부3438이고 청구인 OOO 청구번호는 92부3441임)를 제기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같은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와 OOO는 부부이고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부 및 여동생으로, 청구외 OOO의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률상의 발기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없고, 회사의 운영에 간여한 바도 없으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청구인 OOO는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에서 OO상사(도·소매: 식품잡화)를 84.1.4부터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OOO는 가정주부로서 생업에 전념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법인설립시에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부 및 여동생으로서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 OOO이 2,500주, OOO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2,000주, 청구인 OOO가 1,000주 및 청구인 OOO의 2,000주를 합하면 7,500주로서 총발행주식 10,000주의 75%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에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은 91년도에 설립한 회사로서 그 동안에 배당을 실시한 사실도 없고, 주주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경영에 참여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출자한 회사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가질수도 있다고 보아지며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