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이 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이 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89서2004 / 국심1992부01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OO리 OOOOO 소재)의 89.6.1 유상증자(비상장주식임)시 실권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실권주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인수한 주식수를 계산하고, 순자산가액평가시 토지등 근저당 설정된 자산은 채권최고액으로, 나머지 자산은 89년도말의 B/S상의 금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산정하여 이 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2.17 청구인에게 증여세 52,450,960원 및 동 방위세 8,742,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6 심사청구를 거쳐 92.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이 법인 및 제3자소유물건을 선취담보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될 기계설비를 후취담보로 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 4,584,000를 외화증서대출(L/C 지급보증용)받았는 바, 이때 설정된 근저당 채권최고액에 의하여 자산가액을 평가함으로써 1주당 가액이 높게 산정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대출액 $ 4,584,000를 부채로 인정하여야 하고,
②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청구외 OOO와는 단순히 동창이나 동일직장관계일 뿐이지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증여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에 의한 1주당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금액은 유상증자일이 속한 년도의 직전년도(88년)말의 B/S를 기준으로 하거나 적어도 유상증자시점의 B/S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유상증자일이 속한 년도(89년)말의 B/S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이 높게 산정되었고,
④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88.6.21 및 88.7.29 에도 유상증자가 있었고, 이때 청구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외 OOO 및 동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주식과, 89.6.1 유상증자시 이들이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이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주식중 중복과세한 16,889주는 1년내에 재차증여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의거 증여로 볼 수 없으며,
⑤ 근저당설정된 고정자산가액 역시 신고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자산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없이 1주당가액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① 대출액 $ 4,584,000는 L/C 지급보증용 외화증서대출이므로 89.6.1 증자일 현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② 청구인은 증여자중 1인인 청구외 OOO와는 대학동창으로서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공동대표 이사관계에 있으며,
③ 근저당 설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92.6.5 심사결정서에 청구인 주장중 순자산가액의 평가는 89.6.1 증자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재조사경정 결정하도록 통지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②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③ 1년내에 여러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어 증자시마다 증여자와 수증자로서의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수에서 미리 증여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④ 근저당 설정된 자산의 가액을 채권채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에는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 제1호 나 목에서 “1주당 가액 =+ ÷ 2”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은행의 91.10.21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89.4.17 $ 3,993,000, 89.6.26 $ 591,000(합계 $ 4,584,000)이 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대출한도액』으로서 스위스등 외국의 발주사로부터 기계설비제작이 완료되어 선적서류등의 제시가 있는 경우 위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점에서 89.6.1 증자일 현재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91년 하반기에 기계설비를 통관설치하였다고 기재한 점으로 미루어 89.6.1 증자일 현재 기계설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지도 아니한 기계설비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를 보면 법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의 친지(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영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대학동창이고 89.5.16 이후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실권주중 청구인이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88.6.10 현재까지도 위 2인의 소유주식이 전체발행주식의 60% 이상이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은 증여의제규정으로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 인수당시의 신주평가액과 그 납입금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주인수청약을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간에 증여의사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더욱이 위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이 신주인수청약을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의 모든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그 평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의 신주인수포기와 이의 인수가 있을 때에 증여로 보도록 규정한 점으로 보아서도 신주인수포기자와 이를 인수한 자간에 증여의사가 있어야만 동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2004, 90.4.26 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
(1)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4항에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O주식회사는 88.4.19 부터 89.6.1 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176,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각 주주별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이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주식은 증자시마다 새로이 증가되는 신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에 규정한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은 현금으로 환가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금전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다 하겠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증여세에 준용하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조의2를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되(제9조 제1항) 동 제2항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88.12.26 개정된 세법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81.12.31 신설)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등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79.12.31 신설시에는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다가 86.12.31 개정시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법령규정은 동 부칙의 규정에 의거 87.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87.1.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된 것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7누943, 89.2.28 및 국심 92부120, 92.5.6 외 다수 같은 뜻임)
(2) 따라서 이 건 유상증자일의 1주당평가액계산시 고정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이 금액에 의하여 순자산 가액을 평가하고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 이 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