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충무세무서장이 92.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증 여세 166,050,000원 및 동 방위세 27,675,000원의 부과처분은 경남 통영군 광도면 OO리 OOOOOO 잡종지 2,895㎡의 증여등기일인 90.5.15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남 통영군 광도면 OO리 OOOOOO 잡종지 2,8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5.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부과당시인 91년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92.2.22 증여세 166,050,000원 및 동 방위세 27,6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2 심사청구를 거쳐 92.8.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90.5.15자 증여등기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도 모르게 단독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이는 92.2.6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에 의해 등기가 말소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90.12.31 비교과세 규정이 폐지된 후인 92.2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당시(90.5.15)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5.15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국가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 및 인락조서에 의해 동 증여등기가 말소되었다하여 국가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으며 더구나 증여세 고지 예정통지일(92.1.2)이후에 소송이 제기(92.2.6)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 (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단서생략) (81.12.31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81.12.31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 『가』목에서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증여를 원인으로 한 90.5.1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모르는 상황하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90.5.15)후 92.2.22 이 건 증여세고지를 받고 5일후인 92.2.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증자의 인락에 의해 원등기를 말소한 이 건의 경우를 취득원인무효의 판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87누 607, 87.11.10 같은 뜻임) 다음으로 9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위 관련법 규정에서는 증여를 받는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신고를 해야하며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증여당시의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90헌 바21, 92.12.24) 당 심판소의 선결정례(국심89중 507, 89.6.19외 다수)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선결정예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증여등기일인 90.5.15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