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232 선고일 1992-10-19

[요지] 토지면적 합계 14,697㎡와 건물면적 합계 2,991.82㎡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등,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과세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29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OOO 대지 176.6㎡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점포등의 복합건물(점포 317.94㎡, 주택 96.32㎡)을 신축한 후 89.7.5 양도하였으며, 또한 88.6.15 같은 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245㎡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점포등의 복합건물(점포 387.89㎡, 주택 101.91㎡)을 신축하여 89.9.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과세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1.11.19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9,494,530원 및 동 방위세 9,872,4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걸쳐 92.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기가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초 건설업으로 과세하였다가 다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3년부터 89년까지 17회에 걸쳐 토지면적 합계 14,697㎡와 건물면적 합계 2,991.82㎡를 매도한 사실이 있는등,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위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5조,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36조(부동산업의 범위) 제3호 및 제39조(사업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의 범위는 동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매매업은 “자기계정(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택지, 공업용지, 농장·묘지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용 건물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들고 있으며, 따라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판매하는 경O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같은 뜻임). 한편,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책임과 계산)에 의하여 각종 건설재료로 각종 건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등을 주로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③ 사업이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사업활동으로서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러한 사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9년 과세기간중에 2동의 상가(점포)건물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83년부터 88년까지 18회에 걸쳐 토지·건물등을 매입하여 17회에 걸쳐 이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