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주)ㅇㅇㅇ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구조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이 시공한 법인에서 수입금액 계상누락되어 대표자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2부3096 선고일 1992-11-12

[요지]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구2148

[주 문] 남부산 세무서장이 9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갑종근로 소득세 86,413,490원 및 동 방위세 17,446,63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산업의 8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OO 서면분석 결과 청구외 (주)OO산업이 87.7.16 새벽 태풍셀마호에 의하여 부산 OO방파제 앞에서 좌초된 청구외 (주)OO조선공사 소유의 OOOOO OOOO호에 OO 구조공사 수입금액 153,046,600원과 공탁금수령일까지의 이자 4,427,869원 합계 157,474,469원(이하 “공탁금”이라 한다)이 수입 금액 신고누락 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공탁금을 청구외 (주)OO산업의 89사업년도 소득에 익금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OO산업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영도세무서의 소득금액 변경통지에 따라 91.11.8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413,490원 및 동 방위세 17,446,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30 이의신청 및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7.17 청구외 (주)OO조선공사의 소유인 OOOOO OOOO호 구조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30,000,000원에 체결하고 구조작업을 시행하는 중에 일부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독구조작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일본 OOOO OOOO OOOOO 소재 청구외 OOOO구조(주)와 하청계약을 US$300,000에 체결하여 구조작업을 완료한 후에 청구외 OOOO구조(주)가 하청구조 공사대금을 지급독촉함에 따라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구조공사대금으로 89.1.17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89.3.20 수령하고 일부대금을 가산하여 89.3.21 하청공사대금중 잔금 160,000,000원을 청구외 OOOO구조(주)에 지불하였으므로 동 공탁금 귀속이 분명한 바, 구조공사대금에 OO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인 동 공탁금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산업의 OOOOO OOOO호 구조공사 수입금액으로서 매출누락한 공탁금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한 바, 그 공탁금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OO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수입금액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 등이 전혀 없으므로 공제치 않고 소득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좌초된 화물선 OOOOO OOOO호 구조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공탁금의 실지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매출누락금액에 OO 대표자인정상여처분의 범위를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가산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면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은 수령하였다고 본 귀속자를 중심으로 밝혀야 하는 바, ①법인의 결산상 매출원가가 계상되어 매출누락액이 전액 익금가산된 경우와, 법인의 결산상 매출원가가 계상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소득)만을 익금가산하는 경우 (매출원가는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인의 현금자산등의 감소로 사실상 법인의 손익에 영양을 미치게 됨)에는 모두 익금가산할 매출누락금액 전체를 모두 대표자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②법인의 결산상 손익에 하등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법인의 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상품은 외상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매출이익이 있는 경우 매출금액에서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법인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도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인 소득이며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표자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동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이 대표자에 귀속되었으므로 상여소득도 그 차액소득만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86누897, 87.3.24 및 국심90구2148, 91.1.19 같은 뜻)
  • 다. 매출누락한 공탁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 (주)OO산업은 ①87.7.16 새벽 부산OO방파제 앞에서 좌초된 청구외 (주)OO조선공사 소유 화물선 OOOOO OOOO호를 공사대금 430,000,000원에 구조하는 구조공사계약을 87.7.17 체결하였으나 구조공사에 일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87.7.18 일본 규슈 소재 OOOO구조(주)와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87.7.23 동 구조공사를 완료하여 88.1.8 구조공사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청구외 (주)OO조선공사로부터 수령하였고, ②88.7.25 청구외 (주)OO조선공사는 구조공사계약에 따라 청구외 OOOO화재 손해사정(주)가 정산한 구조공사비 253,046,600원중 잔금 153,046,600원을 청구외(주) OO산업에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외 (주)OO산업이 동 자금을 수령거절하자 청구외 (주)OO조선공사는 동 잔금을 89.1.7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선박입출항계출 증명원 및 하청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주)OO산업은 좌초된 화물선 OOOOO OOOO호의 구조공사 하청업자인 청구외 OOOO구조(주)로부터 공사대금지급독촉을 받게 되자 89.3.20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구조공사대금조로 부산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여 89.3.21 부산에서 청구외 OOOO구조(주)의 일본 규슈시 지점장인 청구외 OO OOOO에게 원화 1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OOOO구조(주)는 동 금액을 수령하여 구조공사작업 당시 현지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일부를 지출한 사실이 청구외 OOOO구조(주)의 영수증 및 공증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주)OO산업은 89.3.20 청구외 (주)OO조선공사가 공탁한 공탁금을 부산지방법원에서 수령하여 청구외 (주)OO산업의 89사업년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청구외 OOOO구조(주)의 하청구조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동 공탁금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외 OOOO구조(주)로서 그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결산상 손익에도 하등 영향이 없는 경우로서 청구외 (주)OO산업의 손익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이며, 매출누락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표자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동 매출원가를 공제한 차액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과 매출원가는 동일한 금액인 공탁금이어서 그 차액 또는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 없는 이 건 공탁금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