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3057 선고일 1992-10-12

[요지] 청구인을 청구외 ○○ 및 ○○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은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대지 1,441㎡ 위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1,756,5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에 대하여는 잔존재화 재고과세 및 복사덤프 1대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2.1.15 청구인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 단위: 원 계 기분 90.1기 90.2기 91.1기 92.2기 177,545,190 8,342,390 46,700,790 80,247,180 42,25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이의신청,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개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사업실적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외 OOO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가 비록 청구인등 3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동업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비록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된 OO개발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과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1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아파트분양 사업소득금액중 ⅓을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0.2.5 청구외 OOO은 단독으로 건설(주택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상호:OO개발,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2. 그러나 아파트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그 실질내용을 보면,

① 아파트 신축부지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고,

② 위 토지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한 후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도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③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등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91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위 아파트 분양실적의 ⅓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