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3024 선고일 1992-10-07

[요지] 세무공무원과 함께 작성날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단독으로 임의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당초 평가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상속세 1,477,061,290원 및 동 방위세 249,522,870원의 부과처 분은

1. 상속재산중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평가는 이를 재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O가 90.11.29 사망함에 따라 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92.4.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477,061,291원 및 동 방위세 249,522,8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7.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 외 2필지 전 및 대지 4,730.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피상속인 OOO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O 외 1필지 답 및 임야 4,629㎡(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증여당시를 기준일로 평가해야 함에도 부과당시를 기준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

(3)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O 답 395.6㎡(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 관련 손해배상채권 비율을 등기부상 지분에 의하지 않고 1/2로 본 것은 잘못이다.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년전에 처분한 재산대금 627,010,630원에서 사용처가 확인된 259,030,218원을 제외한 367,980,4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대금사용처를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5) 유가증권인 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유가증권”이라 한다) 6,740,000원을 액면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시세에 의해 평가해야 하고, 장례비중 13,021,00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고 가재도구를 2,540,400원으로 평가한 것도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토지는 61.3.9부터 피상속인 OOO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토지는 상속개시 3월전에 증여받은 자산으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쟁점3토지 관련 손해배상채권은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볼 때 원금 50,000,000원과 이자 1,952,054원의 합계 51,952,054원으로 봄이 정당하다.

(4) 627,010,630원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367,980,4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5)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장례비용중 묘지구입비, 석물대, 상석대등의 합계액 13,021,000원을 공제배제함은 정당하고, 가재도구에 대한 평가액 2,540,000원은 상속인의 확인까지 받은 것이므로 임의평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1토지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2토지를 부과당시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3토지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51,952,054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상속개시 1년전에 처분한 재산대금 627,010,630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367,980,412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처분 및 장례비 중 13,021,000원을 공제배제하고 가재도구를 2,540,400원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①, ②, ③에 대하여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1961.3.9부터 피상속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1토지는 상속개시일(90.11.19) 1년후인 91.12.5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외삼촌)가 대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으나 92.2.22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아들 OOO은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처 OOO은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진술하는등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당초 처분청이 쟁점1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증여당시 관련법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상속·증여재산의 가액평가)를 보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쟁점2토지는 상속개시일인 90.11.29을 기준으로 하여 3월전인 90.8.18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인 91.2.17까지 증여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당시 가액으로 쟁점2토지를 평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쟁점3토지는 소송계류중인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자인 청구외 OOO이 패소하여 청구인들에게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91.9.20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은 5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고 있고, 92.2.10 상속인 OOO과 OOO은『OOO으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금액중 OOO의 지분은 원금 50,000,000원과 상속개시일(90.11.19)까지의 이자 1,952,054원을 합한 51,952,054원인 바, 이 건 상속세신고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3토지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51,952,054원으로 하여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④, ⑤에 대하여:

(1) 쟁점④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법 제7조의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1년전 처분재산이 627,100,630원이라는 데는 다툼이 없으며(부동산, 차량운반구, 금융자산임), 당초 처분청은 1년간의 생활비, 학비, 치료비등으로 위 627,100,630원중 259,030,218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었고, 나머지 367,980,412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며 청구인들도 92.2.10자 진술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소명할만한 자료등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달리 증빙이 될만한 것이 현재는 없고 귀청에서 인정해 준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등을 볼 때, 차액 367,980,412원에 대하여 앞에서 본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⑤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제1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유가증권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6,740,000원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쟁점유가증권은 89.10.31 발행되고, 94.10.31 만기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으로서 당초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인지 여부 및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등을 먼저 밝혀서 쟁점유가증권의 상속재산 가액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액면가액으로만 평가하여 6,7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장례비중 묘지구입비 2,250,000원, 석물대 10,450,000원, 상석대 321,000원 합계 13,021,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고[상속세법기본통칙 16…4(장례비용의 범위) 제2항 같은 뜻임], 피상속인의 가재도구를 2,540,400원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는 92.1.23 상속인 OOO의 입회아래 거주지인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O OOOO에서 세무공무원과 함께 작성날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단독으로 임의평가한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에 대한 당초 평가에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