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물인 주석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실물인 주석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제조: 전선 및 전자부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사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9 주석 994.5㎏(금액 6,762,600원), 90.3.3 주석 995㎏(금액 6,567,000원)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332,960원을 공제하여 90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1.9.2 영등포세무서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석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OO산업사 대표 OOO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위장가공자료라고 통보받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주석매입액 13,329,6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92.1.18자로 청구법인에게 90년 1기 부가가치세 1,599,550원과 90사업년도분 법인세 3,776,000원 및 동 방위세 639,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7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석을 구입하면서 주석대금은 14,662,56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구입시에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이 “도매, 주석”으로 되어 있어 자료상이란 의심은 추호도 할 수 없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지급어음대장, 주석수불명세서 및 년간 주석구입내역서등에 의해 구입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라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비위사실 및 고발내용을 보면, 그의 사업자등록증은 주석 및 연의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으나 매입자료상에는 된장, 콘센트, 소스, 와사비등을 구입한 것 처럼하여 당해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가 하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2,784,209,398원, 허위발행금액이 2,934,193,565원에 이르고 있어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단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장부상에 기장하였을 뿐이고 실물인 주석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
① 주석매입대금으로 발행하였다는 어음의 결제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으며,
② 주석구입처인 청구외 OOO은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이고 그의 매입자료에는 된장, 콘센스, 소스, 와사비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주석을 취급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③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부산이고 주석구입처는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운반수단 및 조건에 대한 증빙과 물품인수증등 주석을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