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일이 90.4.27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과세자료전이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2.27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855 선고일 1992-09-28

[요지]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6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90.4.27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가 없었던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인 91.2.27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결정, 92.3.21 증여세 92,597,280원 및 동 방위세 15,432,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19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개별공시지가의 시행일(90.5.1)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적용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증여일이 90.4.27이나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증여세 과세자료전이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2.27인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구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가액 평가) 제1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생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평가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 제1호 가목(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에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 제8항(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시 신설)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공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9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상의 상속세법의 규정은 상속세법 제3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됨), 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개정) 제1항에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된 것...(생략)...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은 90.4.27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90.10.26이나 위 소정의 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는 바, ① 증여재산가액은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평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② 부과당시는 전시한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인 91.2.27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91.2.27자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