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853 선고일 1992-09-30

[요지] 청구인들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은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사건경위 ◦ 77.11.5: 청구외 OOO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전 4,668㎡의 지분 6/7을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증여함. ◦ 78.9.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대신

①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대지 1,116.1㎡

② 〃 OOOOOO 대지 632.2㎡

③ 〃 OOOOOO 대지 674.4㎡

④ 〃 OOO 대지 519.1㎡ 의 토지를 환지받음(청구외 OOO와 청구인들이 ①~④토지의 지분 1/7씩 소유하고 있으며, 이하 ①~④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 ◦ 87.12.14: 청구외 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 OOO이 ①토지의 OOO지분(1/7)을 상속받음(청구인 OOO의 지분: 2/7, 나머지 청구인들의 지분: 각 1/7). ◦ 89.12.14: 청구인 OOO, OOO, OOO이 ①토지의 지분 3/7(1/7×3)을 청구인 OOO, OOO, OOO에게 주고 그 대신 ②~④토지의 OOO등 3인의 지분 3/7(1/7×3)을 받음.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①토지의 지분과 ②~④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0.1.15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아 래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양도소득세(원) 방 위 세(원)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21,583,190 21,583,190 21,583,190 9,279,060 9,279,060 9,279,060 4,316,630 4,316,630 4,316,630 1,855,810 1,855,810 1,855,810 계 92,586,750 18,517,32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3.12 심사청구를 거쳐 92.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OOO외 5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O 전 4,668㎡를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1978.9.1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쟁점토지(제주시 O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2,941㎡)를 환지받았으며, 1989.12.14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소유평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위치 및 가치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할한 후 청구인들의 당초의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취득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의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국세청예규재산 01254-2520, 89.7.10 같은뜻임)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수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에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34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변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다할 것이나 분할함에 있어 공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같은뜻임). 또한, 다수인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필지별로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의 교환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예규재산 12524-2520, 89.7.10 같은뜻임). 둘째, 청구인들은 77.11.5 청구외 OOO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전 4,668㎡의 6/7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 78.9.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대신 쟁점토지(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외 3필지 대지 2,941㎡)를 환지받아 청구외 OOO와 함께 각각 1/7지분씩 소유하던 중 87.12.14 청구외 OOO가 사망하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중 ①토지의 청구외 OOO의 지분(1/7)을 상속받아 그 소유지분이 2/7가 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중 ②~④ 토지의 OOO지분(1/7)을 상속받아 그 소유지분이 2/7가 되었는 바, 청구인들은 89.12.14 ②토지의 청구인 OOO, OOO, OOO지분 3/7(1/7×3)을 청구인 OOO, OOO, OOO등 3인에게 이전하고 그 대신 청구인 OOO등 3인의 지분 3/7(1/7×3)을 위 OOO등 3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하였다.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소유지분을 서로 교환한 것은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