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846 선고일 1992-08-28

[요지]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304㎡(환지예정지:같은곳 OOO OOO 대지 184㎡)를 88.8.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0.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92.1.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649,040원 및 동 방위세 929,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500,000원에 취득하여 20,032,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신고를 한 바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위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을 살펴본다. 위 아파트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을 알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19,500,000원) 및 양도가액 (20,032,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 라. 따라서 위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