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2797 선고일 1992-09-23

[요지] 임야중 호주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6/22)에 해당하는 면적인 1,744.5㎡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2.3.16 청구인에게 한 89.3.15 상속분 상속세 72,379,950원 및 동 방위세 13,691,26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 OOOOO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6,396.5㎡중 1,744.5㎡의 해당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OOO, OOO, OOO, OOO, OOO, OOO)은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외 15필지 대지 1,627㎡, 전 62㎡, 답 10,913㎡, 임야 6,39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80.66㎡를 청구외 OOO(89.3.15 사망)로부터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속재산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하여 동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91.6.28(상속재산 전산과세자료 접수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3.16 청구인에게 92년도 수시분 상속세 72,379,950원 및 동 방위세 13,691,2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30 심사청구를 거쳐 92.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피상속인 사망신고일(89.4.4)의 다음달 10일인 89.5.10을 평가시점으로 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토지중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 OOOOO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6,396.5㎡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선조들의 분묘(4기)가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동 면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과세자료 접수일(91.6.28)을 평가시점으로 하여 그 당시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토지(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법상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이하 “쟁점①”이라 한다)와 쟁점토지중 임야의 경우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하 “쟁점②”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가. 쟁점①에 대하여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 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지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90.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은 89.3.15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상속재산 과세자료 접수일은 91.6.28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90.5.1 개정)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0.5.1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규정(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상속재산 과세자료 접수일인 91.6.28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앞에서 본 이 건 상속세 부과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90.5.1 개정)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평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8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 제2호 및 동법기본통칙 35-1...8의2(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토지중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 OOOOO 및 같은곳 O OOOOO 임야 12,793㎡(피상속인 지분 6,396.5㎡)는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OOO씨 종중원)의 공동명의로 70.6.19자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위 임야에는 피상속인의 6대조인 OOO등 4기의 분묘가 있어 OOO씨 종중에서 분묘를 관리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분묘사진, OOO씨 족보등)에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 임야 소재지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김해군 장유면 OO리 이장 OOO등 5인)도 위 임야에는 현재 피상속인의 선조들의 분묘(4기)가 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쟁점토지중 임야(6,396.5㎡)의 경우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가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임야중 호주상속인(OOO)의 법정상속지분(6/22)에 해당하는 면적인 1,744.5㎡는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