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자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위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자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에서 건축재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90.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 OO공업 OO공장(소재지: 경상남도 OO시 OO동 O 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레미콘 28,116.78㎡ (공급가액 924,764,387원)을 매입하여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매출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1.9.16 청구인에 부가가치세 110,971,700원(89년도 제1기분 17,839,860원, 89년도 제2기분 38,591,160원, 90년도 제1기분 21,896,710원, 90년도 제2기분 32,64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5 이의신청,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인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판매하였다는 확인한 사실이 있고,
② 레미콘 제조업체인 청구외 법인도 위 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금입금 사항을 확인한 바,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장소가 OO은행 OO지점인 약속어음 5매 액면금액 합계 179,816,403원을 청구인이 발행하여(지급일자 90.10.7자 30,000,000원, 90.12.20자 20,000,000원, 91.1.15자 20,000,000원, 91.1.15자 47,348,878원, 91.2.4자 62,467,525원) 입금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④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아니고 판매대금을 대신 수급하여 주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