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물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763 선고일 1992-08-25

[요지] 청구인은 위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자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에서 건축재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90.12.31 기간동안 주식회사 OO공업 OO공장(소재지: 경상남도 OO시 OO동 O 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레미콘 28,116.78㎡ (공급가액 924,764,387원)을 매입하여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매출하고서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91.9.16 청구인에 부가가치세 110,971,700원(89년도 제1기분 17,839,860원, 89년도 제2기분 38,591,160원, 90년도 제1기분 21,896,710원, 90년도 제2기분 32,64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8.15 이의신청, 92.2.13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소형펌프카 1대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자로서 건축경기 과열로 인하여 89.1.1~90.12.31 기간동안 레미콘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레미콘 제조업체인 청구외 법인의 영업활동과 그에 따른 거래처 판매대금을 청구인이 대신 수금하여 주기로 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필요한 레미콘을 원활히 공급받아 영업을 하던중 처분청에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직접 판매한 레미콘 판매대금 924,764,387원을 청구인이 이를 대신 수금해준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은 다음의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인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판매하였다는 확인한 사실이 있고,

② 레미콘 제조업체인 청구외 법인도 위 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 법인의 대금입금 사항을 확인한 바, 위 물품대금으로 지급장소가 OO은행 OO지점인 약속어음 5매 액면금액 합계 179,816,403원을 청구인이 발행하여(지급일자 90.10.7자 30,000,000원, 90.12.20자 20,000,000원, 91.1.15자 20,000,000원, 91.1.15자 47,348,878원, 91.2.4자 62,467,525원) 입금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④ 청구인은 실지거래가 아니고 판매대금을 대신 수급하여 주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물품을 매출누락하였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인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 다. 레미콘 제조업체인 청구외 법인 및 실수요자인 OO개발 주식회사외 7명 역시 청구인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거나 위 물품중 일부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 라. 청구인은 위 물품 매출에 따른 대가를 영수하여 청구인의 수입으로 한후 레미콘 구입대가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할 때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사실이 일부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장부등 증빙제시가 일체 없다.
  • 마.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물품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실수요자인 유한회사 OO기업외 14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