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주식회사 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레미콘 47,884,108원(공급가액 89/1기 3,904,742원, 89/2기 16,789,972원, 90/1기 4,904,064원, 90/2기 22,285,330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위 레미콘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OO건재 대표)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사실을 위 OOO와 (주)OO공업 대표이사 OOO이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동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1.9.16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9,52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8,89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9,44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51,3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과의 거래는 사실과 부합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당초 세무조사시 위 OOO와 OOO이 확인한 내용에 따라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