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9서0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소재지: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 대표이사 OOO이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2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12.20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그 주식을 평가하여 92.1.16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317,211,400원 및 동 방위세 52,868,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89.12.20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주명부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서, 주식양도 및 주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이동상황을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청구외 OOO은 가정주부로써 자기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이전에 대하여 청구인과 합의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바 없고, 청구외 OOO이 한 행위이므로 이 건 명의신탁이 성립할 수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은 강성노조가 결성되고 파업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매부인 OOO이 업종전환(유통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해고에 따른 반발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 설립당시부터 주주이고 84.4 주식인수증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법인설립일인 78.1.12일부터 계속하여 이사로 재직하다가 89.9.5일 이후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42년생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나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점과 주식과 관련한 서류로 주주명부만 있고 주주명부상 명의변경하여 비치보관하고 있다고 91.1.29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과의 사이에 작성된 문답서에서 확인한 점 양도, 양수자간의 남매인점 그리고 91.10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주식 5,200주가 89.12.20 청구인 앞으로 이동된 것을 보았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청구인이 서명, 날인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등에 등재(청구인은 주주명부가 있다고 위와 같이 확인하고 있으면서도 심사 청구시 미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국심 89서231, 89.5.9). 그리고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대법원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의 입증의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OOO 개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종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조등 근로자들의 반발등을 우려하여 OOO부부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였다 하나, 대표이사나 실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임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사유로 명의 위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조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89.12.2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와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1990.3.27선고, 88누 4997 판결 동지).
- 다.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주에 관한 제1차적인 증빙서류는 주주명부임(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에도 청구외 법인은 동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외에는 없고 동 명세서상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는 주주명부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시 제시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나 동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이 91.1.29 처분청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노사분규등에 대비하여 주식명의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명의개서가 된 것이라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이고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의 오빠이며,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OOO의 부인으로서 비록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이들이 청구외 법인의 노사분규등 어려움이 있어 동생의 주식을 오빠인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명의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 마.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외 OOO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