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636 선고일 1992-09-15

[요지] 임대보증금의 예금잔액 전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에서 “OOOO제화”, 같은 구 OOO동 OOOOO에서 “OO상가”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위의상호로 임대에 사용되는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위 OOOO제화 및 OO상가의 9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예금잔액 394,500,000원(OOOO제화 345,000,000원, OO상가 49,500,000원)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의 예금액으로 실제로는 은행잔고가 없고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9,45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1,613,270원 및 동 방위세 2,32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8.31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예금액에서 242,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O에 신축중인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보증금의 운용내역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간주임대료 계산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예금잔액 394,500,000원은 은행잔고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도 위 예금잔액의 일부가 임대사업용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의 예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이 신축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신축공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88.12.26 개정).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88.12.31 신설).

1.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2.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3.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4.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후단 생략).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예금액에서 청구인이 신축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89.8.31자 매입세금계산서이외에 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90.12.31 현재 OOOO제화 및 OO상가의 대차대조표상 예금잔액에 대한 잔고증명원 및 89.8.31에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42,000,000원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의 예금액에서 지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 90.12.31 현재 OOOO제화 및 OO상가의 대차대조표상 예금잔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89.8.31 청구인이 신축중인 임대사업용건물 신축공사비를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의 예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의 예금잔액 전액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관련법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