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외 2필지 답 383㎡를 79.2.9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91.1.15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는 양도일인 91.1.15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91.12.16 양도소득세 39,247,6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24 이의신청 92.3.3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며,
② 양도소득세 계산시 적용한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고,
③ 위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토지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90.1.1 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심의조서를 보면 위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개별공시지가 과다책정 여부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하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 즉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6조의 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중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의한 비과세농지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면, 위 토지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 발급한 도시계획확인원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토지는 72년도(일자미상)에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 양도일인 91.1.15 현재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토지에 해당되어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 농지로 볼 수 없다.
- 라. 위 토지에 적용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여부를 보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설령 과다하게 책정되어 그 자체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85.1.22 선고 84누67, 85.12.24 선고 85누806, 89.9.12 선고 89누114 판결 참조)
- 마. 위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 해당되는가를 보면,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 작성한 90.1.1 개별공시지가 심의조서 내용을 보면 위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위 토지는 8년 자경에 의한 비과세대상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