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란 상호로 토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년도 제1기 및 제2기중에 레미콘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 급 자 공급시기 공급가액 세 액 (주)OO공업 OO공장 대표 OOO 진해시 OO동 OOOOOO 90.6.24 90.7.31 90.12.31 3,773,790원 12,276,100 10,841,335 377,379원 1,207,610 1,084,135 계 26,691,245 2,669,124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위 (주)OO공업 OO공장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이 위 레미콘을 OO건재(대표: OOO, 경남 진해시 OO동 OOOOOOOO 소재)로부터 공급받고, (주)OO공업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파악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1.9.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5,110원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21,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OO공업 OO공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레미콘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건재로부터 위 레미콘을 취득하였음을 (주)OO공업 OO공장 대표 OOO 및 OO건재 대표 OOO가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