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 외 1필지의 토지 719㎡를 89.6.10 과 89.9.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공장건물 360㎡를 신축하여 89.12.28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 190,000,000원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4,818,182원을 차감한 185,181,818원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24.7%)을 적용하여 소득금액(45,739,909원)을 추계결정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종합소득세 32,433,070원 및 동 방위세 6,59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고
② 설사 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토지취득가액 및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비치 기장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아 래 (단위: 원) 구분 양 도 가 액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취득가액 취득세등 토지 137,000,000 130,500,000 1,259,230 5,240,770 건물 48,181,818 43,673,562 955,560 3,552,696 계 185,181,818 174,173,562 2,214,790 8,793,466 * 건물취득원가 (단위: 원) 재 료 비 노 무 비 기 타 경 비 계 29,397,332 9,841,000 4,435,230 43,673,562
① 청구인은 91.1월 현재까지 부동산 및 건물 취득건수 105건 가등기 건수 22건, 양도건수 77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매매업소득에 해당되고,
② 처분청이 당초 조사결정시 청구인은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하여 추계조사하였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증빙서류가 있다고만 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을 뿐 제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