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536 선고일 1992-09-19

[요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에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8서05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 외 1필지의 토지 719㎡를 89.6.10 과 89.9.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공장건물 360㎡를 신축하여 89.12.28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 190,000,000원중 건물분 부가가치세 4,818,182원을 차감한 185,181,818원은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24.7%)을 적용하여 소득금액(45,739,909원)을 추계결정하여 92.1.18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종합소득세 32,433,070원 및 동 방위세 6,59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되고

② 설사 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토지취득가액 및 공사원가에 관한 증빙서류가 비치 기장되어 있으므로 실지조사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아 래 (단위: 원) 구분 양 도 가 액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취득가액 취득세등 토지 137,000,000 130,500,000 1,259,230 5,240,770 건물 48,181,818 43,673,562 955,560 3,552,696 계 185,181,818 174,173,562 2,214,790 8,793,466 * 건물취득원가 (단위: 원) 재 료 비 노 무 비 기 타 경 비 계 29,397,332 9,841,000 4,435,230 43,673,562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91.1월 현재까지 부동산 및 건물 취득건수 105건 가등기 건수 22건, 양도건수 77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매매업소득에 해당되고,

② 처분청이 당초 조사결정시 청구인은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확인하여 추계조사하였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제증빙서류가 있다고만 청구서에 기술하고 있을 뿐 제장부 및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국심 88서566 외 다수 동지, 대법원 86누138 외 다수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89.12.28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양도하였고, 둘째,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86년이후 청구인의 부동산양도 회수는 15회이고 87년도 소득세는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89.4.27 청구인은 공장건물을 신축 양도한 사실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30,500,000원(평당가액 60만원)에 취득하였고 건물취득원가가 43,673,562원 기타 취득세등 2,214,790원을 양도가액 185,181,818원에서 차감하면 실지소득금액은 8,793,466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시 매매계약서 원본, 전소유자(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쟁점토지 취득시 평당가액이 60만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9년도에 지가상승이 급등하였음에도 토지의 양도차익이 불과 5,240,77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 들이기 어렵고, 둘째, 건물취득원가중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노무비 9,841,000원은 동 금액을 실지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갑종근로소득세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