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요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O에서 의료업(치과)을 영위하는 자이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일반의료수입신고누락금액 8,128,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16,006,192원(약품대 및 재료비 4,258,392원, 복리후생비 3,062,000원, 여비교통비 1,787,000원, 소모품비 3,133,800원, 차량유지비 3,765,000원)을 증빙불비 및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그 결과를 조사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해운대세무서(처분청: 92.2.1 관할구역이 동래세무서로 변경됨)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9,453,360원 및 동 방위세 1,92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9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90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 49,636,832원중 16,006,192원을 허위 또는 증빙불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그 비율이 32%이고, 신고수입금액이 63,213,025원이나 결정수입금액이 71,341,025원으로 수입금액누락 비율이 11.4%로서 이는 청구인의 신고가 정확성과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추계결정대상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을 하든지 복리후생비 3,062,000원은 종업원식대로서 급여대장에 의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여비교통비 1,787,000원은 업무상 여비교통비로서 실제 지급된 것이며, 재료비부인액 4,258,392원은 치과의 기공재료비로서 고지처분전 해명자료제출시 매입증빙서 제시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신고수입금액 대비 결정수입금액 비율이 88.6%이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소득세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중 32.2%가 증빙불비 또는 가공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되고 결정수입금액 대비 누락수입금액 비율이 11.4%인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복리후생비중 종업원식대 3,062,000원, 여비교통비 1,787,000원, 재료비 4,258,392원을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① 청구인은 88년 및 89년 귀속 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OO조사 결정받았으며, 90년 귀속 소득세도 OO결정대상자로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및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에 대한 90년 귀속 소득세 실지조사시 필요경비 불산입된 복리후생비 3,062,000원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위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여비교통비 1,787,000원도 업무의 성격 및 거래관행등을 검토한 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료비 4,258,392원은 청구외 OOO(상호: OO치과재료상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및 OOO(상호: OO치과재료상사,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일반과세자인 공급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으로 보아 치과재료를 실지매입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은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