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520 선고일 1992-11-13 대법원

[요지] 판결이 확정된 날(91.3.12)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92.1.6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전주주 OOO·OOO등이 79년 및 80년에 청구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실질적인 자본의 불입없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위장증자함에 따라 가지급금이 발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82사업년도(82.1.1~12.31) 및 83사업년도(83.1.1~12.31) 소득금액결정시 익금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후 86.8.2, 82사업년도분은 OOO에게 158,085,828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OOO에게 21,673,331원을 배당으로 처분하였으며, 83사업년도분은 OOO에게 18,294,578원을 상여로 처분하고 OOO에게 920,330원을 배당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납세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당시 OO은행의 관리하에 있었기 떄문에 동 은행에서 파견나온 인원이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로 상근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OOO은 등기부상으로는 임원이었지만 상근하는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전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였고 대법원에서도 청구외 OOO에게 인정 배당처분을 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하라는 판결(90누7289, 91.3.12)을 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당초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후 92.1.6 청구법인에게 82년귀속분 배당소득세 43,473,600원 및 동 방위세 7,904,290원과 83년귀속분 배당소득세 5,080,010원 및 동 방위세 92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①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은 85.1.1부터 시행되지만, 동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과 같이 82사업년도 및 83사업년도귀속 법인세결정시의 배당소득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각각 83.6.1 과 84.6.1 로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② 종전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동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각각 88.5.31 및 89.5.31 로서 기간이 만료되고, 또한 개정법 부칙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89.12.31 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바, 92.1.6 납세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모두 만료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기한 국세기본법 제7장의 불복청구로 인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말일은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91.3.12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전인 92.3.11 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기간이 82.1.1 부터 82.12.31 까지인 갑종근로소득세와 83.1.1 부터 83.12.31 까지인 갑종근로소득세를 91.3.12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의거 취소하고 92.1.6 동일인에게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84.8.7 개정시 신설되어 85.1.1 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생략)...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다.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부칙(법률 제3746호, 84.8.7 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종전의 예”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 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해당여부

① 국세기본법 부칙(84.8.7 개정)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동법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에 대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것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판결등을 처분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② 처분청은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91.3.12)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판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92.1.6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