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요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제사업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년도에 청구외 OO산업기계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95,800,000원)를 수취하고 90년에는 청구외 OO산기공업사 OOO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6,000,000원)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10.1 자로 88년도귀속 부가가치세 11,496,000원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6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0 심사청구를 거쳐 92.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함으로서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게 된 선의의 피해자 임에도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의 전말서(91.7.24 자)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하청을 받아 직접공사를 하고 88년도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90년도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명의로 발행하여 각각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도 91.7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와 실지사업자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위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