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 (소재지: 경상남도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OO, 대표이사 OOO이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9.12.2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그 주식을 평가하여 92.1.16 90년도 귀속분 증여세 1,980,097,040원 및 동 방위세 296,682,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89.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부속서류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에 89.12.20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주명부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는 데 처분청이 주주명부, 명의개서 요구서, 주식양도 및 주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의 주주이동상황을 근거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명의신탁이란 당사자 사이에 신탁설정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질환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생활무능력자로써 청구외 OOO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외 법인은 강성노조가 결성되고 파업등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업종전환(유통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원들의 해고에 따른 반발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일 뿐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동생인 OOO 및 청구외 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의 문답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에게서 징취한 확인서에도 각각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 법인 현 대표이사인 OOO 및 주식관계 담당자에게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라는 지시까지 하여 명의이전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비록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은 적은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 결과등에 대하여 직접 서명 날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OOO 개인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업종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노조등 근로자들의 반단등을 우려하여 OOO 부부의 주식을 양도된 것으로 위장하였다 하나 대표이사나 실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노조를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타당함에도 그러한 사유로 명의위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조항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89.12.2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1990.3.27선고, 88누4997 판결 동지).
- 다.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상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주주에 관한 제1차적인 증빙서류는 주주명부임(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에도 청구외 법인은 동 주주명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외에는 없고 동 명세서상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는 주주명부를 기초로 작성되는 것이고 동 주주명부상 명의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이 91.1.29 처분청 조사시 문답서에서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OOO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노사분규등에 대비하여 주식명의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명의개서가 된 것이라 보여진다.
- 라. 청구인이 비록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90.1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의진행 결과등에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조사된 바 있어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마.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외 OOO의 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