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동일하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증여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동일하므로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광0115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1.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9,885,000원과 동 방위세 6,647,500원은 상속세법(90.12.31 개 정전) 제9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 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 액을 경정한다. (다 음) 추가공제액 =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13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할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90.1.4 증여받고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당시에 해당되는 날이 당해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3.2 인 것으로 보아, 90.5.1 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부칙 제1항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91.11.16 청구인에게 증여세 39,885,000원 및 동 방위세 6,647,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90.1.4 이므로 90.1.4 시행되는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90.5.1 개정된 상속세법령에 의하여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개시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이 건에서와 같이 증여세 자진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처분청에 이 건 증여과세자료전이 접수된 날이 91.3.2 자로 확인되므로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90.5.1 부터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며, 또한 증여당시의 평가액이나 부과당시의 평가액이 동일하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증여일은 90.1.4 이고 증여세 자진신고기간은 90.7.4 임에도 90.7.4 이전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부과당시는 증여세 전산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이 91.3.2 이므로 당해 과세자료가 처분청에 접수된 날인 91.3.2 을 부과당시로 보아야 한다.
2. 부과당시의 쟁점토지가액은 90.5.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91.6.29 공고되었으므로 91.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러나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34조의 5에 의거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 증여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증여개시당시 가액중 소정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동지: 국심 92광115, 92.5.11) 처분청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증여세부과당시(91.3.2)가액은 107,625,000원(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임)이고 증여개시당시(90.1.4)의 가액은 56,102,812원(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적용한 평가 가액임)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의 부과당시의 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구상속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동지: 국심 89중682, 89.7.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