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포선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4,978㎡를 77.1.1 취득하여 90.9.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10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의 날인도 없고 이를 입증할 매매대금 수수관계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2) 처분청이 징취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90.9.20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 90.10.11 등기경료(접수일)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원인일이 90.9.20로 등재되어 있고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시기를 전시법령에 의하여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