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경남 거제군 OO면 OO리 OOOOOO에서 OO수산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0년도 제1기중에 사석을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공 급 자 시 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OO개발
90. 1.31 7,200,000원 720,000원 OOO
90. 3. 1 32,241,400 3,224,140 OO면 OO리 OOO번지
90. 4.30 52,466,000 5,246,600 계 91,907,400 9,190,740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OO개발(대표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1.11.22 청구인이 신청한 환급세액 88,803,026원에서 9,190,740원을 제외하여 69,507,12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립공사에 필요한 사석을 공급받는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사석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위 OOO이 OO개발의 종업원이었고 또한 OO개발의 인장 및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위 OOO이 실지사업자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OO개발의 OOO이지만 사석의 실제공급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OOO이 OO개발의 세금계산서와 OOO의 인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석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위 OOO이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 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청구인은 신규로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인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필요한 통상적인 주의도 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도 같은 의미).
(3)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