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63.9㎡위에 주택 159.53㎡(1층 86㎡, 2층 73.53㎡)은 88.11.25 신축하여 90.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1.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5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5 심사청구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주택이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신축된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주택이 1층 86㎡, 2층 73.53㎡ 합계 159.53㎡이고, 또한 청구외 OOO에게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소정의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가옥대장의 편성) 제3항에 “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예규(소비 22601-504; 89.4.25)에서는 각 세대별로 별개의 보존등기를 한 후 건물 1동을 동일인에게 분양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고 하고 있다.
- 다. 다세대주택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인 바,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용”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부합되는 건물을 신축,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주택을 각 세대별로 별도의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단독주택으로 보여지며 또한 위 주택이 하나의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작성, 관리되었으며 한사람의 소유로서 등기부도 1부로 정리된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위 주택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위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