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심판소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국세심판소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처분청이 91.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76,720원 및 동 방위세 1,835,340원은, 부산직할 시 동래구 OO동 OOOOOOO 외 29필지 합계 4,772㎡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합계 445,690원(인지세 150,090원 과 사법서사 서기료 295,600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7.1.26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외 29필지 대지 4,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로부터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취득(각 3분의 1지분 소유)하여 87.2.10부터 88.3.16까지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OOO 외 2필지 143.99평을 87.8.5 취득하여 87.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단기간 보유후 양도한 투기거래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176,720원과 동 방위세 1,835,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2 심사청구를 거쳐 92.5.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② 쟁점토지에 대한 측량비등 필요경비가 37,156,300원이 소요되었는데 36,710,610원만 양도차익계산시 공제되었으며,
③ 쟁점토지상의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 15,5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기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실지양도가액을 과다계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91.3~4월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거래상대방인 OOO외 4인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국세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시 상기인들과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과다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 및 그 거래상대방이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2) 측량비등 필요경비를 과소계산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는 36,710,610원으로써 기공제되었고, 인지대 150,090원과 서기료 295,600원 합계 445,690원은 당초 결정시 청구인이 증빙서류와 함께 공제를 신청한 바 없으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없고,
(3)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에 계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철거보상금은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OOO, OOO, OOO등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신빙성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당 437,500원 내지 777,777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동 토지취득가액이 평균 평당 407,069원임을 감O할 때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① 양도차익의 계산시 실지양도가액의 계산이 타당한지, ② 필요경비의 계산이 타당한지, ③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철거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