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에서 1차적으로 상속세과세미달처리한 것을 후에 무신고하였다하여 상속세부과당시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205 선고일 1992-09-17

[요지] 청구인들로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였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26㎡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145㎡ 와 그 지상건물 16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2.20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88.4.20 증여세 5,459,840원 및 동 방위세 1,091,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0.12.23 사망하였으므로 이날전 3년이내에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에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상속세부과당시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92.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00,016,690원 및 동 방위세 33,153,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2.26 심사청구를 거쳐 92.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91.6.15 처분청에 찾아가 이 건 상속세신고를 이행하고자 상담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주무가 91.6.13 에 이미 과세미달 처리하였으므로 신고할 필요없다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92.1월에 와서 무신고자라하여 상속세부과당시(91.6.22: 상속세 신고기한일)의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90.12.23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었고, 상속세신고기한(91.6.22)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세부과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91.6.13에 착오에 의하여 과세미달처리하였다 하더라도 후에 이를 발견하고 정정한 것이므로 적법한 처분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처분청에서 1차적으로 상속세과세미달처리한 것을 후에 무신고하였다하여 상속세부과당시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2항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90.12.31 개정전)에 “법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제1호(90.5.1 개정후)에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항(평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기본통칙 13...4(증여재산의 상속세과세방법) 제2항에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과세미달처리한 후에 상속세무신고를 이유로 다시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90.12.23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개시되었고 이날전 3년이내인 88.2.20 청구인들이 위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88.4.20 증여재산으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일인 91.6.22 까지 신고하지 않게된 사유가 무엇이던지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면 전시 상속세법시행령부칙 제2항에 의거 90.5.1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90.12.23)현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90.1.1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의 과세내용도 90.1.1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신고기한(91.6.22)전에 처분청에 찾아가 문의한 바, “이미 과세미달처리되어 신고할 필요없다”하여 이를 믿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로서는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며, 청구인들이 상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공무원도 상속세 신고기한(91.6.22)전에는 청구인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