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1.11.1자로
①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1,871,160원의 처분은 별지의 과세대상토지중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0,129,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