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2부2162 선고일 1992-09-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1.11.1자로

①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1,871,160원의 처분은 별지의 과세대상토지중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토지초과이득세 10,129,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