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답 1,752㎡ 82.8.9 89.1.18 같은곳 OOOOOO 답 612 〃 〃 같은곳 OOOOO 대지 578 〃 〃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군 OO 농공지구내의 토지로서 89.1.8 청구인이 OO군에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9년 귀속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1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자경농지이고, 그 대토로서 다음 농지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로 취득한 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경상남도 OO군 한림면 OOO OOOOO 답 1,856㎡ 89.6.2 같은면 OO리 OOOOO 답 1,323 〃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가 아닌 OO시 OO동 OOOOO번지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OO군 OO농공지구 용지로 협의 양도한 위 3개필지의 토지중 같은 곳 OOOOOOO 소재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그 지상에 돈사(83.79㎡)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나,
(2) 나머지 토지는 ①농지세대장 사본에 85년~88년까지 청구인이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농지소재지 이장 등 4인의 사실확인서, ③농지세가 비과세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④청구인이 OO농협에 83.5.2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중 한림면 OO리 OOOOO 소재 답 1,323㎡는 등기부상 지목(답)과는 달리 농지원부상 실제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주택 및 돈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면 OO리 OOOOO 소재 답 1,856㎡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