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2부2113 선고일 1992-07-30

[요지]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토지를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경상남도 OO군 OO읍 OO리 OOOOO 답 1,752㎡ 82.8.9 89.1.18 같은곳 OOOOOO 답 612 〃 〃 같은곳 OOOOO 대지 578 〃 〃 처분청은 위 토지가 OO군 OO 농공지구내의 토지로서 89.1.8 청구인이 OO군에 협의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9년 귀속 당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6,01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자경농지이고, 그 대토로서 다음 농지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위 토지 양도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새로 취득한 농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경상남도 OO군 한림면 OOO OOOOO 답 1,856㎡ 89.6.2 같은면 OO리 OOOOO 답 1,323 〃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위 토지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농지소재지가 아닌 OO시 OO동 OOOOO번지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위 토지 양도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위 토지 양도당시에 적용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해당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당해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OO군 OO농공지구 용지로 협의 양도한 위 3개필지의 토지중 같은 곳 OOOOOOO 소재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고, 그 지상에 돈사(83.79㎡)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농지라고 볼 수는 없으나,

(2) 나머지 토지는 ①농지세대장 사본에 85년~88년까지 청구인이 벼농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농지소재지 이장 등 4인의 사실확인서, ③농지세가 비과세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④청구인이 OO농협에 83.5.27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라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위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새로이 취득한 토지중 한림면 OO리 OOOOO 소재 답 1,323㎡는 등기부상 지목(답)과는 달리 농지원부상 실제 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에도 주택 및 돈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나 같은면 OO리 OOOOO 소재 답 1,856㎡는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농지라고 보여진다.

  • 라.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농지 양도후 1년이내에 새로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이 취득한 농지(한림면 OO리 OOOOOOO 답 1,856㎡)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2,364㎡)보다 작고, 그 취득가액이 21,000,000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매매계약서 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의 표시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단하여 보면 취득가액(5,346,672원)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27,842,010원)에 미달하므로 위 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